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한 나경원(왼쪽)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의 선거 운동 모습/뉴시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을 향해 ‘동작 그만’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경쟁 후보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김미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 최모(29)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최씨는 지난 3월 27일 당시 경쟁 후보였던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나 (당시) 후보의 공안 선거, 색깔론 시도 규탄 기자회견, 나 후보는 동작 그만 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씨는 당시 현수막을 걸고 마이크를 이용해 “민중당은 동작 지역민들과 함께 나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은 여전히 적폐청산 요구가 뜨겁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선거 출마 때부터 “나경원 후보 떨어뜨리려고 출마했다”고 밝히며 선거 운동 상당 부분을 나 전 의원에 대한 네거티브 운동에 썼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선거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그 사람 사무실 바로 앞에서 들어 게시한 것”이라며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직접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수막 게시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