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7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씨 사건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대검은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이 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에 지시했었다.
대검에 따르면 우선 윤 총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주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며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어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지휘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씨의 사망 소식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전날 저녁 식사를 한다며 나가 종적을 감춘 지 14시간여 만인 3일 오전 9시 30분쯤 이 사실을 대검 반부패·강력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이 사실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수사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질책”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실종 직후 대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면 경찰과 함께 인력을 대량 투입해 인근을 수색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었다. 이씨가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과 그가 사망한 지점은 불과 300m 떨어져 있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