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A씨는 작년 6월 중순쯤부터 박모(26·남)씨에게서 장문의 문자메시지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 ‘내 심장은 설레고 있다’ ‘A씨에게 드리기 위해 꽃다발을 사서 일요일마다 그 교회를 찾은 지 어느덧 10번’ 등의 내용이었다. 박씨가 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는 총 826통이었다. 이 중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도 담겨 있었다.

박씨는 또 2018년 6∼11월과 2019년 3∼11월 매주 일요일 A씨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A씨에게 다가가 직접 말을 걸기도 했다. A씨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박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는 박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 유발)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박씨의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봤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박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