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씨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 선수들도 훈련 시작 전에 장난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면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 넘게 같은 운동을 하며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께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추행할 의사가 없이 장난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 느꼈을 것”이라며 “임씨기 이런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A씨)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 선수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