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대검찰청 감찰3과장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들에 대해 “당신이 검사냐”는 비판이 담긴 글이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

27일 오전, ‘허정수, 오미경 검사님을 비롯한 감찰본부 구성원들에게 올리는 글'이란 문자메시지가 검사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됐다. 이 글을 누가 썼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지만, 이 글의 취지에 공감하는 검사들이 이 문자를 받아본 후 동료 검사들에게 보내며 확산한 것이다.

이 글은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맡았던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과 검찰연구관 오미경 검사의 실명을 들어 이들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있다. 이 글엔 “허정수 검사님, 오미경 검사님, 당신들은 검사입니다. 뭐시 중한가요?” “감찰본부 다른 검사님들이나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께도 여쭙니다. 검찰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계시는가요?”라고 적혀 있다.

이 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이에 따라 25일 진행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글은 “대검 감찰본부 운영규정에 의하면, 대검 감찰본부는 중요 비위사건 감찰에 관하여 그 착수 및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고, 이는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다”라며 “대검 감찰본부 검사는 중앙지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으므로 수사권도 있는데, 수사는 위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검 감찰본부 검사가 취급하는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와 내사는 검찰청법으로 돌아가, 착수부터 처분까지 모두 대검 위임전결 규정(훈령)에 따라 총장이나 직무대행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님, 허정수 감찰3과장님, 오미경 검찰연구관님은 최소한 11월 24일 이전부터 수사나 내사를 해왔을 것인데(정확하게 언제부터 내사 또는 수사하셨는지 좀 알려달라), 착수 사실·인지·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집행 등에 관해 총장 또는 직무대행에게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11월 24일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한다고 발표한 날이다.

또 “형사소송법 123조에 의하면 공무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규정은 준수가 되었나?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 통지를 하지 않았나?”라며 사전 통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차곡차곡 쌓이는 이러한 권한남용의 범죄나 비위를 어찌 감당하려고 이리 무모하게 인생을 던지시는지”라고도 했다.

지난 1월 한 대검 간부의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가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소리를 친 이후로, “당신이 검사냐”는 본분을 지키지 않고 정권의 입장에 따라 처신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는 말로 사용돼 왔다. 당시 심 국장은 서울동부지검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 전날 윤 총장이 참석한 내부회의에서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분개한 양 검사가 심 국장에게 공개 항의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