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5일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결과다.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조 회장이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더 비싼 값으로 사들이도록 해, 그 차익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미술품들의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차익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02~2012년 지인이나 측근을 계열사에 채용한 것처럼 꾸며 허위 지급된 16억원 상당의 급여를 개인 치과 치료비, 부동산 세금, 자택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됐고, 효성이라는 회사 규모에 비춰봤을 때 11년 동안 16억원은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하기 쉽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