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과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윤 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총장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 등을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검 측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다. 당시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보고 문건은) 재판부 구성원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재판 진행 스타일, 과거 맡은 사건 등을 기재한 것으로 공소유지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