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19일 인천 영종도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친정부 검찰과 법무부가 윤 총장을 몰아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부장 서정민)는 이날 인천의 S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후보자 시절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를 쳤던 멤버 중 1명이었고, 이후 윤 전 서장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그는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3년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 당시 “근거 없는 의혹” 방어

이 사건은 지난해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것이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시 경찰이 윤 전 서장이 골프를 쳤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었는데 윤 총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고 주장했었다.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37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전 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한, 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2010년 중수2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한다, 돈은 각자 냈다”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이 의혹에 대해 지난해 윤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면에 나서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었다. 이 의혹은 당시 야당이 먼저 제기했었고,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 자료를 열 번은 봤다”며 “‘(윤우진과) 윤석열 후보자는 아는 사이다' 말고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당시 같은 당 송기헌·박주민·금태섭 의원들이 돌아가며 “윤석열 후보자는 그 사건 수사 지휘 라인도 아니었다. 관여한 정황도 전혀 없다”고 했다. 백혜련 의원은 “(윤우진 서장 불기소 때) 서울중앙지검장은 한국당 최교일 의원, 장관은 황교안 대표”라며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수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가 다시 본격화됐다.

하지만 1년간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나오자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타이밍을 잰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도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9일에도 윤 전 세무서장 과거 근무지였던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