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이른바 ‘추미애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추미애법에 대해 ‘과하다’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았다.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은 16일 ‘법무장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3일엔 민변(民辯)이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장관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7일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가 ‘추미애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로 하고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소법학회는 법학자, 법학 교수, 변호사 등 400여 명으로 구성된 학술 단체다. 형소법학회 성명서 초안에는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알몸 수색보다 더한 기본권 침해 행위” “형사법 자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까지 퇴보하게 하는 위헌적 법률” “국민을 억압하는 서슬 퍼런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법안”이란 비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박성민(24)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이 말한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를 분명히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