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조선DB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옵티머스 로비스트 기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기씨에 대해 “기씨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피의자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지난 13일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난 기씨와 김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애초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김씨는 법정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지만 기씨는 잠적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기씨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김씨는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서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연예기획사 대표를 지낸 신모씨와 함께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7월 이들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들을 위해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