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13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이른바 ‘추미애법’ 추진을 지시한 것에 대해 “법무장관이 국민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도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전체회의에서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덕훈 기자

서울변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성명은 “헌법에서 천명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법상 자백강요금지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라며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RIPA)’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의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진보 성향 단체들도 “철회하라”

민변은 이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원칙 등을 들며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며 “법무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법안 검토 지시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발상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