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이태경기자

6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재판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례적으로 재판에 대한 입장을 길게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또 다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그는 도지사직(職)을 잃게 된다. 법조계에선 “정치적인 사건 대해 재판부가 사실 관계만 집중하고,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이번 재판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다”고 언급한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대단히 간단하다. 사실관계를 가리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 쟁점은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봤는지 여부”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가 중하고 재판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원 재판은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을 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김경수)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존경 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머지 진실 절반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야당들은 작년 1심에서 김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2심에도 김 지사가 유죄를 받으면서 지난 대선에 대한 ‘정당성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