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맛집 ‘해운대 암소갈비집’ 이 지난해 서울에서 같은 상호로 운영중인 가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했다. 부산서 널리 알려진 맛집 상호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 5부(재판장 김형두)는 26일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업주 A씨가 서울 ‘해운대암소갈비집’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A씨에게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964년부터 55년 이상 소갈비구이를 판매하는 ‘해운대 암소갈비집’을 운영해 왔다. ‘해운대 소문난 암소갈비집’ 이란 상호도 함께 써 왔다. 연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이 식당은 언론보도와 SNS등에서 부산 맛집으로 꼽혀 왔다.
그런데 B씨가 지난해 3월 서울에 ‘해운대암소갈비집’을 개업했다. 부산의 점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곳으로 역시 소갈비구이를 판매하는 식당이었다. 손님들이 SNS에 “서울에도 분점을 낸 줄 알았다” 고 혼동을 겪었다는 글도 올렸다. A씨는 B씨가 상호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주 메뉴 뿐 아니라 갈비구이 불판, 식사 후 제공되는 감자사리 등의 메뉴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운대 암소갈비집’ 상호는 A씨가 55년도안 축적한 명성·신용·품질 등에 대한 신뢰도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이익이 있다’ 고 했다.
2심은 “요식업 분야에서는 지방 맛집들이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서울에서 분점을 개설해 성공하는 게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B씨가 동일한 상호를 쓴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를 사용한 데 해당한다”고 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 에서 ‘나’ 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 맛집’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2심은 같은 항의 ‘카’목에 주목했다.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라는 내용이다. 부산 ‘해운대 암소갈비집’의 경우 55년동안 운영되면서 축적된 명성이나 신용, 고객 흡인력 등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A씨 의뢰로 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말 3일간 방문자 540명 중 63%가 부산 외 지역 고객이어서 B씨의 상호 무단사용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특정 상호를 대놓고 베끼는 악의적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