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개월 낮은 형이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김 전 장관의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에게 친정부 성향 온라인 댓글 댓글을 달도록 한 데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군 형법상 정치관여 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취임 초부터 매일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고,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사이버사령관에게 작전보안 유의를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관여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의 수사 축소와 허위 진술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대남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관으로서 문서 결재를 하면서 크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권남용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일부 소명한 사건은 받아들여진 걸로 이해를 하고 어차피 판결을 받았으니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안보 상황에 대해 ‘연작처당’ (燕雀處堂)이라는 소회가 든다”고 밝혔다.
연작처당은 ‘처마 밑에 사는 제비와 참새’라는 뜻으로, 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조금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전시작전권 전환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이 위기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철없이 대응한다는 뜻으로 쓴 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