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박사' 조주빈(24)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이를 소위 브랜드로 삼아 조직적인 성착취를 꿈꿨다”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익명에 숨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착취물을 다량 유포했고 성착취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희롱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음란물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지새우고 있고, 또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씨는 최후 진술 순서가 되자 미리 준비해 온 글을 흐느끼며 읽었다. 조씨는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그저 성이나 이런 것들, 사람을 수단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가 벌인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 분들께 갚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속죄하고 보상해서 언젠가 반성을 이룩하는 날이 오거든 갚으며 살겠다”며 “죄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모두 끝났으니 숨지 않고 더는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박사방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 미성년자인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에 대해서는 소년범 최고 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 조씨에게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 대해선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또 유료로 운영하는 박사방에 가입하기 위해 조씨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받은 영상들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