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줄곧 “나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조사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씌운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운 경우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알선자를 따라간 곳은 태국 마사지 업소가 아니었다.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마사지 업소였다. 알선자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소개비를 갚을 다른 방법이 없던 A씨는 결국 네차례 성매매를 했다.
이후에도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알선자들은 A씨를 원룸에 감금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은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자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경제적 여건, 언어장벽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알선자에게 잡혀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성매매 피해자라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A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이는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언어적·경제적·사회적·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해 성매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협박이나 적극적 거부가 없더라도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힌 사건”이라고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