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의 대리수술 의혹을 폭로한 의사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인 B병원을 지목하며 “해당 병원 의사들이 ‘유령수술’로 환자들을 사망하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령수술’이란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의사가 수술하지 않고 다른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행태를 뜻한다. 이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쓴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 해당 병원에서 수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꾸려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진상조사위가 대리수술 실태를 일정 부분 밝혀낸 점, 당시 병원장 유모(48)씨가 대리수술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배 부장판사는 “대리수술 위험성에 관한 정보, 대리수술을 행하는 병원에 관한 정보는 공적 관심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가 분명하며,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글을 올린 성형 관련 사이트가 성형외과 의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글을 볼 수 있고, 일반인은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글 게재 목적이 공공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B병원의 전 원장 유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달 1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