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에 사망한 아내의 언니가 22일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언니는 이날 동생이 범행 당일 스파게티를 먹은 것이 맞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에 살해됐다는 취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예고편.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42)씨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직접적인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은 이 사건 쟁점은 ‘사망시간’이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이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56분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35분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서 머문 약 4시간30분 동안 아내 A씨와 6살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반면 조씨는 자신이 집을 떠난 뒤 범행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1심에서부터 A씨와 아들의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핵심이 됐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오후 8시 A씨와 6살 아들은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저녁으로 먹었고, 사망 후 모자의 위에서는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사망한 아내의 언니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4시쯤 A씨에게 직접 닭곰탕과 스파게티 소스를 줬으며, 범행 이후 현장에 갔을 때 자신이 준 것보다 양이 줄어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조씨 측 변호인은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집중 신문했다. 조씨 측은 1심에서부터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정확한 간접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이 사진을 제시하며 “A씨의 위 내용물 중 토마토 껍질이 꽤 크다. 생토마토를 그대로 넣어줬나”고 묻자 B씨는 “사진을 보면 나와있다”고 울먹이며 소리쳤다. 이어 변호인이 “증인이 재연한 건 음식이 아닌 재연이다. 당시 토마토를 어떻게 넣었나”고 하자 B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하기도 했다.

조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당시 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56분쯤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35분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 이후 A씨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1심은 사망한 모자의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신빙성 높다고 보고, 제3자 범인 가능성을 배척하며 남편 조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