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경

9년만에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임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래 2009년 6월부터 종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2012년 10월부터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은 A씨는 대학 복학과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의 이유를 들어 입영을 2017년 12월까지 5년 넘게 차일피일 미뤘다.

A씨는 2018년 8월 다시 입영 통보를 받자 9월부터 성서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며 입영을 거부했다. 입영 거부로 A씨는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종교적 신념이 없으면서도 입영을 거부하기 위해 종교적 이유를 들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도 공갈, 무면허 음주운전, 무등록 자동차매매 사업,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7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종교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평소 총기 게임도 즐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총기 게임을 하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이 A씨가 믿는 성서 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이 모두 이를 기각해 A씨의 징역 10개월 선고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