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던 조씨는 지난 5월 보석(保釋)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공범들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조씨 지인으로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조씨에게 전달한 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지만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어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씨 지인에 불과한 두 사람은 모두 배임수재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모두 웅동학원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 받은 돈도 조씨는 1억 47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이들은 수수료 및 조씨 몰래 챙긴 돈 합계 63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조씨 지시로 대상자를 물색했고 시험지도 빼내 전달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황당 판결” 혹은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란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무죄 논리를 댔지만 핵심은 “공사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씨 재판에서 당시 공사 현장소장이자 그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었던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은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을 맡았다가 IMF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조 전 장관 동생은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졌다. 2017년까지 이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총 94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그가 허위채권에 대한 채권자 가압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재단에 입힌 손해까지 포함하면 총 손해액은 115억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송 근거가 된 하도급 공사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허위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2017년 또다시 소송을 낸 부분에 대해선 “앞선 소송에 따른 행위에 불과할 뿐 별도 범죄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지시하며 도피자금을 댄 부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무죄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도피행위를 도운 박씨에 대해선 역시 범인도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조씨보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공범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돼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