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 140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으며, 법원은 전 목사의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 조치했다. 당초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나 당국이 불허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고 법원은 이를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가 지난 2일 퇴원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허선아)는 이날 별도 심문 없이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초 전 목사에게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보석 조건이 걸려 있었다. 법원이 서면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한 것은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가 재수감되자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고장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석 취소 여부를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 대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가 주도했던 단체가 인근에 예정했던 집회가 금지되면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수천 명이 ‘일파만파’ 집회에 합류했고 검찰은 다음 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결정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