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운전자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약 20분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