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과 친분이 있다며 인사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인사 청탁 대가로 피해자 2명에게서 5회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경남 창원에 공장을 둔 한 대기업 상무나 인사팀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조카가 다니는 대기업 상무와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는데, 돈을 주면 접대비 등으로 사용해 다른 부서로 옮겨주겠다”는 거짓말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언급한 대기업 상무와 팀장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애초에 회사 임원과 친분이 없었다. A씨는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가족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은 데다 피해의 상당 부분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