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28일 울산 봉대산에서 산불 방화범 용의자 김모씨가 방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의 한 야산에 고의로 불을 내 축구장 327개 크기 234ha 산림을 태우는 등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함양 산불 방화범 김모(60대)씨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1일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 산내면 산불 등 올해만 총 3차례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함양 산불의 경우 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타고 산불이 확산하면서 234ha의 산림과 나무 11만4000여 그루가 탔다. 인근 주민 80여 명이 대피하고,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피해를 입었다. 불은 44시간 만에 꺼졌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총 96건의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이었다. 신출귀몰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뿌리쳐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었고, 당시 현상금 최고액인 3억원이 내걸렸다.

김씨는 2011년 범행 후 인근 아파트 CCTV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행을 빼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7차례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1년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이후 함양으로 이주해 지내다, 산불 관련 언론 보도 등을 보고 방화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 발생이 용이한 건조한 겨울철을 노려 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산불 뉴스를 보고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