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나 실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박스 영상과 영상 감정 등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범을 가리는 계기가 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지난해 9월 안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남성 운전자 A씨를 무면허 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여성 지인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동승한 B씨는 전치 6주,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당초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피의자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 차량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인물의 모습이 A씨와 뚜렷이 달라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대검찰청 영상 감정을 통해 화질을 개선한 결과, 실제 운전자 A씨가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를 부축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 동승자인 B씨를 운전자로 꾸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A씨에게 무면허운전과 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송치 사건을 검토 중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 인상 차이를 확인하고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했다”며 “영상 감정,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