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배우자를 감금·폭행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출소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배우자인 30대 여성 B씨를 차량이나 모텔에 감금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에도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소 이후 B씨와의 만남을 이어가려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가정 폭력 사건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A씨가 임시 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 신변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취지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힌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