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원재료를 몸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도심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커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의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국적의 연인 40대 B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분말 원료 360g을 몸속에 넣어 항공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들여온 원료는 시가 1억 800만원 상당의 MDMA 1800정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다.
그는 같은 해 9월 경남 김해시 주택가 한 빌라에서 밀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알약 형태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엑스터시를 1알에 20만원, 2알에 35만원에 팔겠다며 부산·경남 유흥가에서 유통을 시도하다가 관련 첩보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해외 마약 조직원에게 마약 관련 채무 탕감을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통화로 마약 제조 방법을 전달받을 때 수첩에 메모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수입한 엑스터시 원료의 양도 상당한 데다 실제로 제조까지 이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에야 A씨가 마약 원료를 밀반입한 것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