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뉴스1

4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50대 사업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전후로 부산 부산진구의 본인 법인 소유 오피스텔 건물 4채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A씨가 회사 사정을 이유로 들며 “건물을 매각하는 중이다” “곧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40여 명, 피해액은 45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피해자 대표단’을 꾸려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100명 이상에 피해액은 2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대표단은 오는 17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