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거액을 빌리고도 신고하지 않아 직위해제됐다. 창원시는 해당 직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작년 7월쯤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빌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전을 빌릴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초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A씨가 직무 관련자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퍼진 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지인 간 돈거래였고,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는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돈이 오간 점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는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A씨와 업체 대표 간 돈이 오간 행위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