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일보DB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부부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렸다가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대 남편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60대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운전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자, “여기가 우리 집도 아닌데 왜 내리라고 하느냐”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피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운전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남편 B씨는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여성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폭행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택시 기사와는 합의해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