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7일 오후 인천지법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고 하자, “미안하다”고 짧게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자신의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 결핍’을 주된 사인으로 추정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해 자녀 2명을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남은 자녀는 보호 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