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뉴스1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방송 장비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40대 A씨의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가 올린 판매 게시물에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함께 ‘급처(급하게 처분한다는 의미)라 다른 중고보다 더 싸게 팔 테니 가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남겼다. 당시 A씨는 중고 시세 대비 90만~100만원가량 저렴하게 물건을 팔았다고 한다.

A씨가 판 카메라 등은 학교 방송반 장비였다. A씨는 당시 방송반을 담당하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작년 12월 중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씨의 비위 행위를 통보받아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했다. 비슷한 시기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A씨가 올린 글을 학생들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과 학교 측은 학교 내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CCTV)를 통해 A씨가 물품을 반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중고 거래 외에도 캠코더 2대 등 학교 방송 장비 4~5종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교육청 조사에서 학교 물품을 무단으로 처분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주요 장비가 사라지면서 이 학교 방송반 학생들은 지난달 졸업식 영상을 캠코더가 아닌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경찰 고발하는 것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