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한 경찰이 시보(試補)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5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창원의 한 도로에서 경남경찰청 한 기동대 소속 시보 경찰인 A(20대)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시보 경찰은 정식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현장 업무를 배우고 적합성을 평가받는 기간의 경찰이다. 보통 1년을 한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 뒤를 뒤따르던 차량이 A씨 차량을 추돌했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 조사와 함께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근무지인 김해에서 부서 회식을 한 후 거주지인 창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 이상은 음주 운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 또 A씨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당시 A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한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절차에 맞게 명확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사안을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