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뉴스1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이 해상 국립공원 해상에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실이 확인돼 해경이 감찰에 착수했다.

25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해경 소속 한 P-27 경비정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해상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했다. 해당 경비정은 승조원 9명이 탑승해 해상 치안과 인명 구조 활동 등의 업무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22㎞) 바깥 해역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영해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P-27 경비정은 해상 활동 중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입항한 뒤 함정 정박 부두 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통영해경은 이런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경비정 정장인 A(50대) 경감을 최근 육상 근무 발령 조치한 뒤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감찰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으로 음식물 쓰레기 투기 시점과 횟수, 양을 확인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