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조선일보DB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에게는 특별 격려금을 주지 않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폐기물 운반 업체 대표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 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6명에게는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상 사용자는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업체에는 노조 2개가 활동하고 있었다. 1노조는 2023년 사측과 임금협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그해 7월 5일간 파업을 벌였다.

A씨는 파업이 끝난 이후인 2023년 8월 1일 노조가 벌인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 33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6명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별격려금은 5일간의 파업기간 1일 6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준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격려금 외에 연장 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된 점, 전년도에 폭염으로 고생한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1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고액인 점, 특별격려금 지급 이후 1노조 조합원이 대거 노조를 탈퇴하고, 교섭권도 2노조로 넘어간 점 등을 근거로 봤다.

A씨는 당초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석 판사는 “A 씨가 지급한 특별격려금은 적정한 범위를 넘는 과다한 금액으로, 노조 조직과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노동행위”라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도 과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