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웃고 있다. 이날 명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12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도운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15개월간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모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과 배씨, 이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을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와 채무 변제금이라고 판단했다. 공천 대가로 건네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배씨, 이씨와의 돈거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배씨, 이씨가 선거 출마를 확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이 배씨, 이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명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씨가 휴대전화 3대와 USB 등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유죄로 보고 명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부분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