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법원은 명씨가 처남을 통해 휴대전화 등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만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이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도운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15개월간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모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돈의 성격을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와 채무 변제금이라고 판단했다. 공천 대가로 건네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의원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인 돈이라면 제3자를 통해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에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여론 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도 공천은 토론 등 공천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고 봤다. 이런데도 김건희 특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씨가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로부터 공천을 돕는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모씨를 통해 2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가 휴대전화 3대와 USB 등을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명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