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남 영광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모습. /뉴스1

경남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국내 돼지 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2019년 9월 이후 경남에서는 지금껏 이 병이 확인된 적이 없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당국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4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창녕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올해 1월 강원 강릉을 시작으로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 충남 보령에 이어 전국 일곱 번째다.

그동안 경남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 지역으로 여겨졌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

경남도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발생 농가를 비롯한 500m 내 가축 돼지 3900마리를 긴급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5일 새벽 2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경북 청도, 고령, 대구 달성군)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돼지와 멧돼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열, 식욕 부진, 기립 불능, 구토, 출혈, 폐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암퇘지는 유산 확률이 높아진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경남도는 중수본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주변 10㎞ 14개 농가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및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4개 농가에는 총 3만91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농장 내부와 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