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가 지난 연말 10대 2명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보호 관찰 허점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보호 관찰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등 9명은 “보호 관찰 대상자인 이 사건 피의자가 범행 직전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보호 관찰소에 알릴 의무나 지침이 없어 통보되지 않았다”며 “제도 미흡으로 경고·구인·유치 등을 할 선제적 기회가 상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경찰이 보호 관찰 대상자를 임의 동행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 보호 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호 관찰 인력 확충,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 구축,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등의 요구가 포함됐다.
작년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10대 남녀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 범행으로 10대 남녀 3명 중 2명도 숨졌다.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약 5시간 전 20대 여성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가량 조사한 뒤 A씨를 귀가 조치했다.
A씨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및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였고, ‘성범죄자 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살지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보호관찰소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결국 5시간 뒤 A씨는 모텔에서 10대를 상대로 참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