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9일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 소장을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 방준성)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사팀장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7월 28일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건설기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는 사고 당시 천공기 덮개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공사팀장 등 2명은 안전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이때 회전축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착용한 장비 등이 회전체에 닿으면 강한 회전력에 의해 작업자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현장에선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실효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주요 책임자인 현장 소장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작년에만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5명이 사망했다. 작년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4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사고, 7월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건설기계 끼임 사고,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건설 현장 사고 등이다. 작년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망 사고 후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또 8월 감전 사고 직후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그룹은 작년 7월 31일 안전 전문 회사 설립과 산재 가족 돌봄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 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