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경북 안동시청 5급 사무관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입당원서를 수집해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같은 해 7월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한 후 안동시장 측근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입당원서를 본 적은 없지만 타인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한 행위라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에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3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감수해야 한다.
이번 고발 사건은 현 시장에게 과도한 충성심을 보이려는 일부 공직자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모두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