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항소심이 직위 유지형인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는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선 작년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