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임 시절 아파트 건설업자에게서 수억원을 받고 공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주장하는 시점이나, 돈의 출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밀양시장인 피고인이 대낮에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A씨가 2억원 현금을 마련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미뤄 믿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2월쯤 밀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일을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사소한 내용이 다소 헷갈렸지만,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박 전 시장은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는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2심, 3심 절차가 남아있으니 추이에 따라 무고 등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후 2024년 제22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했다. 이후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공천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 뇌물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공천이 취소됐고, 결국 총선에 불출마했다.
검찰은 밀양시청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