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과거 ‘경남의 명동’이라 불린 마산 창동 상권이 침체를 겪고 있다. /창원=김동환 기자

경남 창원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에도 법의 사각지대로, 인구 감소 지역 대상에서 빠져 있는 옛 마산 지역의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시(市)였다가 2010년 창원·진해와 행정 통합 후 구(區)가 된 마산 지역도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정부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군·구를 선정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맞춤형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구 감소 지역은 자치구로 한정하고 있다. 과거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였던 마산은 행정 통합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등으로 행정구가 되면서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한데도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마산 경제 살리기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와 비교하면 마산의 인구 지표 등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합뉴스

창원시에 따르면 2010년 통합 당시 41만1602명이던 마산 지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35만2690명으로 크게 줄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를 넘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과거 경남의 명동이라 불리던 마산 원도심인 창동의 경우엔 ‘임대’를 써붙인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창동에서만 35년째 옷 가게를 하고 있다는 김귀남(56)씨는 “마수(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도 못 하고 문 닫는 날도 많다”며 “IMF 때도 끄떡없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돈 쓸 사람 자체가 안 보인다”고 했다. 서문병철 창동통합상가상인회장은 “창동 메인 거리가 한때는 ‘젊음의 거리’로 불렸는데, 지금 그 간판을 내린 지가 오래”라고 했다.

이번에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 통합으로 인한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 시 통합으로 행정구가 된 지역도 포함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