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의 직장까지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장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는 처음으로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진 바 있다.
울산지검은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22년이 된 데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장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전 여자 친구 A씨 직장인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 목 등을 4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A씨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한 달여 전인 지난해 7월 초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시간 30분 간 집에 가둔 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또 일주일 동안 A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장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여자 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 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열흘 간 5차례에 걸쳐 A씨 직장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었다.
지난해 12월 21일 1심 재판부는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대낮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다출혈, 장기손상, 골절 등 사망 직전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는 응급수술 등을 수차례 받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각종 후유증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한참 주위를 맴돌며 주변 상황을 살피다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에 차량을 전진시켜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쳤다”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고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점 등을 들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시킬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