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3일 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수사해 온 무소속 이춘석(4선·전북 익산갑)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이 의원은 주식을 보좌관 명의 등으로 거래해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은 현역 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 시절 수년간 보좌진 명의 증권 앱으로 12억원을 투자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A씨도 기소 의견(금융실명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의 서류 파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보좌진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세비, 출판기념회 수익금과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대금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이 의원이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의원은 지인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직자로서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았었다. 이 때문에 미공개 정보 활용 투자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단타 매매를 해왔으나, 원금의 90% 이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하던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파문이 일었고, 민주당은 그를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