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뉴스1

소 몸무게를 줄여 싸게 사려는 목적으로 소 사료통에 담즙을 뿌린 50대 축산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려고 소 사료통에 담즙을 뿌린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2023년까지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등의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사료통에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소가 역겨운 담즙 냄새를 맡으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알고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소 내장 길이는 30m, A씨는 담즙 섞인 사료를 거부한 소의 내장을 비우게 하는 수법으로 소 한마리 당 무게를 약 30kg 낮출 수 있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그는 소 30마리를 원래 가격보다 984만원 저렴하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A씨의 범행 후 보이고 있는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