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다이빙 장비. /조선일보DB

경북 포항 해상에서 야간에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산물을 채취하던 40대 여성이 숨졌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포항해경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 41분쯤 포항시 청하면 청진1리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 A씨는 스킨스쿠버를 하던 중 의식을 잃었다. 근처 방파제에 있던 한 낚시객이 A씨가 착용한 수중 랜턴이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 일행에게 알렸고, 일행 중 1명이 수중 2.5~3m에서 움직이지 않던 A씨를 뭍으로 옮겼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스노클링과 슈트, 납 벨트를 착용한 뒤 바다 속에서 맨손으로 고동, 소라 등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중이었다.

2020년 제정된 ‘수중 레저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 야간에 수중 활동을 할 경우 1명 이상 안전 관리 요원이 동행해야 한다. 또 다이버는 발광 조끼나 띠 등 발광 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숨진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현행법상 납 벨트 등을 착용한 뒤 해산물 채취하면 잠수 장비로 간주해 불법 행위가 된다”며 “행위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