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낸 60대 선장 A씨가 2일 오전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스1

승객 등 267명을 태우고 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狹水路) 구간에서 조타실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박은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족도)에 좌초했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는 78명이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2월 28일 퀸제누비아2호 취항 이후 사고가 난 지난달 19일까지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단 한 번도 조타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에도 오후 4시 45분쯤 여객선이 제주에서 출항할 때만 조타실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법 9조는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등에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초 사고가 난 해역은 바위섬과 암초가 많고 뱃길이 좁은 협수로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뒤 “왜 조타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냐” “승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을 떠났다.

한편,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근무 중이던 일등항해사 B(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40대)씨는 자동항법장치를 족도 쪽으로 설정하고 운항하다 좌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휴대전화를 보다 변침 지점을 놓쳐 사고를 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앞서 구속 송치됐다. 해경은 또 항로 이탈 알람을 켜놓지 않은 사고 해역 관제사 D씨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