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려다가 춥다며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추위에 잠을 깨자,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운동을 하려고 밖으로 나온 이 아파트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다.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신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기 집을 찾지 못했고, 추위에 다른 아파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온이 떨어진 탓에 추위가 느껴지자, A씨는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행히 주변에 다른 인화성 물질이 없었지만, 주변에 배관 등이 있어 자칫 불길이 커졌을 경우 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불은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고, 소화기 받침대가 절반 정도 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며 “술을 깬 뒤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혐의를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